실업 급여는 한직장에서 얼마정도나 있어야 받나요?
제가 취업한지 몇달이 되었는데요.(물론 아르바이트 형식이지만)
혹시나 그만 둔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을것 같은데 실업급여는 얼마정도 다녀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여러 직장을 다니더라도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약 7개월)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한직장에 오래 있는 것은 요구하지 않으며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피보험기간과 마지막회사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정확히 말해서 구직급여는 한 직장에 있었던 것만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전 직장등과 합쳐서 이직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순 가입기간이 아니라 유급일수 기준이므로 주 5일 근로자라면 주휴일 포함 주6일만 인정되니 약 7-8개월 정도 근무해야 합니다.
물론 기간 내라면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사업장에서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가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기본적인 수급자격이 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라 함은 임금을 지급받은 일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최종 사업장에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했어야 하므로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는 수급사유가 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한 기업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주 5일 근무 시 넉넉히 8개월 정도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