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고사직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일을 하는게 되어 실업급여를 못 받는 건지 계속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고사직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일을 하는게 되어 실업급여를 못 받는 건지 계속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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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액에서 아르바이트 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받게됩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은 취업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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