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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30
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단기간 동안 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일하는 도중에 권고사직을 당할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1.0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충적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에 해당하며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은 퇴사사유 외에도 퇴사전 18개월 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단기간 동안 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일하는 도중에 권고사직을 당할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아르바이트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하여 이직사유가 인정된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단기간 동안 하는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18개월이내에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된다면 권고사직을 당한 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고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 대상에 해당됩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위의 요건 충족시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와 무관하게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무중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고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참고로 180일은 주5일 근무자를 기준으로 대략 7 ~ 8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