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인정 기준 중 단 한가지라도 해당하면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며 만일 부정수급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처벌을 받으실 수 있는 바, 인정 기준은 1개월 간 60시간 이상 또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근로의 대가로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입니다.
귀 하와 같이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수급받을 실업급여액에서 해당 소득만큼 차감 후 지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