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현재도자랑스러운철쭉
현재도자랑스러운철쭉

실업급여 아르바이트 병행 문제될까요?

제 상황을 먼저 말씀 드리면

1) 24년 4월1일~ 25년 3월 31일 계약직 1년 근무 후 계약 만료로 인해 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

2) 25년 3월부터 고용보험 없이 3.3%만 떼는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Q. 1)에 대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2)의 아르바이트를 끝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나요?

Q. 아르바이트는 11월에 3~4일 정도만 근무를 할 것 같은데, 소득신고를 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까요? (=아르바이트를 3월부터 계속하고 있는 경우라 취업으로 간주되어 수급이 어려울지 궁금합니다)

Q. 아르바이트를 완전히 정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한다면 아르바이트 월급까지 받고 신청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당 아르바이트를 2025년 3월부터 해왔다면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므로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그 아르바이트에서 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2.계속해서 근무해온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중 근무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월급까지 받고 나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퇴직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지면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