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아르바이트 병행 문제될까요?
제 상황을 먼저 말씀 드리면
1) 24년 4월1일~ 25년 3월 31일 계약직 1년 근무 후 계약 만료로 인해 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
2) 25년 3월부터 고용보험 없이 3.3%만 떼는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Q. 1)에 대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2)의 아르바이트를 끝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나요?
Q. 아르바이트는 11월에 3~4일 정도만 근무를 할 것 같은데, 소득신고를 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까요? (=아르바이트를 3월부터 계속하고 있는 경우라 취업으로 간주되어 수급이 어려울지 궁금합니다)
Q. 아르바이트를 완전히 정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한다면 아르바이트 월급까지 받고 신청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당 아르바이트를 2025년 3월부터 해왔다면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므로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그 아르바이트에서 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2.계속해서 근무해온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중 근무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월급까지 받고 나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퇴직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지면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