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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여러번 이직 후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회사에서 1년간 (주 5일 40시간) 근무 후 계약 만료 퇴사했습니다.

그 후에 알바로 8개월정도 (주 4일 32시간) 근무했습니다.

그 다음 단기계약직으로 1개월 (주 5일 40시간) 들어갔는데

이거 계약 만료되면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또한 실업급여는 이전 직장의 평균 임금 기준으로 나온다고 들었는데, 알바 주 32시간이 영향을 많이 끼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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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기간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최종 이직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되는 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책정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로 책정된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므로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기준으로 실업급여 액수가 책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한 최종사업장에서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하면 수급사유가 됩니다. 계약기간 종료시 회사측에서 기간연장 또는 갱신 제의가 없어야 하며, 이직사유에 대해 고용센터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최종 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으로 산정을 하므로 그 3개월의 기간에 전 직장의 근무기간이 포함된다면 알바기간의 임금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