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아리따운군함조104
아리따운군함조10423.10.23

계약직의 실업급여 대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올해 4월까지 1년 이상 다닌 직장을 퇴사하였고

중간중간 사대보험 가입된 알바를 2주, 3주

총 2개의 사업장에서 했다가 퇴사하고

단기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근무중입니다.

6-10월까지 계약되었는데

10월에 계약대로 만료가 되어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올해 4월까지 근무한 회사는 4대 가입 1년 이상 되었었고

현재 계약직 오기전에 알바를 뜨문뜨문해서

사대가 중간에 끊겼는데 제가 알기론 4대 가입일수가

180일이 넘어야 한다 들어서요


그게 무조건 직전 근무 한곳에서 180일이 넘어야 하는걸까요? 바로 직전은 알바 2주 하고 퇴사를 해서..

중간에 알바로 바꾸고 그런것과 상관없이

계약직 근무 직전 총 고용보험 일수만 따지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8개월 이내라면 각각의 회사를 모두 포함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 이직 전 18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18개월 안의 기간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을 넘는다면 문제 없습니다. 다만 유급일수로 따지므로, 주5일 근무자의 경우 10월 한달을 31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 6일(주휴일 포함)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는 것이지, 고용보험가입기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최종직장에서 한달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180일은 최종직장 뿐만 아니라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이직전 18개월 이내의 모든 사업장을 합해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경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전체 근무기간을 고려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8개월 동안 직장의 수와 관계 없이 총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0월에 계약만료로 퇴사하신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일 전 18개월 간 재직한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모두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