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올해 초부터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4개월 근무 후 계약이 종료되어 퇴사하였는데, 또 다른 회사에서 1달 반의 시간을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된다면, 두번째 회사에서의 계약종료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
둘 다 일반 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시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질문자분의 경우 전체 근무기간이 4개월과 1개월 반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시 비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사 뿐만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이 충족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주5일을 근무하였다면 총 5.5개월 근무의 경우 180일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재직기간이 5개월 반 정도라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계약기간 연장을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5개월 반 근무로는 180일을 채우기 어려울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