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직장을 자발적 퇴사로 하였고 고용보험 기간은 총 400일정도 됩니다.
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다가 12월 말일까지 일을 하는 곳에 채용이 되었습니다.
1일 4시간 (09:00 ~ 13:00) x 주6일이며 : 주당 근로시간은 24시간입니다.
아르바이트를 대학생 이후로 해보지를 않아서 제가 잘 몰라서요...
저는 대학생때 계약서를 따로 안쓰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밖에 안해가지고
만약에 계약서를 따로 안쓰게 된다면 (불법이지만, 안쓰는 곳이 종종 있으니깐요) 문제가 되나요?
채용 공고에는 말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추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a 회사
b 회사
c 회사 (알바)
를 모두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사업장의 퇴직사유에 따라 수급조건을 판단해서 이직확인서는 최종 사업장에서만 발급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법에서 규정한 의무입니다. 계약기간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으셔야 추후 실업급여 신청에 원할하십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이직하신 후 가까운 고용센터에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고 이후 절차 및 필요한 점들은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직 근무시 계약직에 대한 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를 해야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시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며, 이는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미작성을 하였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전부 합산하여 180일이 충족되면 됩니다
이직확인서는 보통 사업장에서 퇴사처리 시 고용보험에 자동 등록을 해놓으나, 만약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직접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기업에서의 근무기간 전부를 더해야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위 기업 전부의 이직확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는 실업급여와 상관 없습니다. 이직확인서는 모든 사업장에서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한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전 직장에서도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