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자격 조건 및 계산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아르바이트(상시직)으로 토,일 주말마다 하루 7시간씩 아르바이트(총 주14시간)를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4년차이고, 매년 1년씩 계약서를 작성했어서 올해말에 계약 종료가 될 것같습니다.
알바를 시작할 때, 주2회로 계약을 했으나, 조금 바쁜 시즌엔 주말 포함 평일에 추가로 근무를 해서 주3~5회로 일을 한적이 있어서 4대 보험 가입으로 시작했으나 최근 1년동안은 주2회 주말에만 근무하고 있어서 고용보험과 건강보험?만 가입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약 종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궁금한점에 앞서 요약하자면..
-현재 상시직
-고용보험 가입기간 계약종료시점기준 4년
- 토,일 하루 7시간 아르바이트
- 올해말 계약 종료, 퇴사전 3개월 월 알바비 50만원으로 예상
1. 혹시 저같은 경우, 기본 주말(토,일) 알바(주14시간)를 하고 있어서 퇴사전 24개월동안 충족되어야하는 기준이 만족이 안되어서 실업급여 조건이 안되는 건가요?
2. 실업급여 조건 충족이 되는게 맞다면, 퇴사전 월급이 월 50만원이라고 했을 때, 180일동안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예상금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주14시간 근무여서 궁금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법 40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시는 경우인데,
최근 1년 동안 주 2회(주말)만 근무하였다면 1주당 피보험 단위기간은 2일이 됩니다. 이를 1년(약 52주)으로 환산하면 약 104일이 산정됩니다. 더불어, 이전에는 주 3~5일 근무한 이력이 있으므로 실제 피보험 단위기간은 최소 104일보다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은 충분히 충족할 수 있습니다.
2. 주 14시간 인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3시간으로 계산(소수점 올림)되므로, 구직급여 일액은 24,072원으로 계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