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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두꺼비21
굳건한두꺼비21

퇴직금을 계산하려는데 초기에 일한 시간과 나중에 일한 시간이 다른데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2020년 11월 4일부터 아르바이트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 6일 목요일 휴식으로 18시~23시까지 5시간씩 일했습니다. 21년 6월까지 8개월간 일을 했고 140만원(연금, 보험, 세금 제외/ 실지급 128만원)씩 받았습니다. 이렇게 일하다가 직장을 구해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람이 안구해진다고 주말에만 일해달라 하더군요. 그래서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일을 하겠다고 토일만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 주 주말 첫 출근에 "주말에만 일하면 10시간이라서 월요일까지 해서 15시간 채우고 퇴직금 받아도 되나요?" 하고 토일월 일하기로 했습니다. (토일월 15시간 하루5시간 55000원)
이렇게 사람은 안구해지고 저도 그냥 부업개념으로 22년 7월까지 일했습니다(7월 9번 출근/7월 18일까지 일하고 그만 둠)


이 경우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마지막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8개월간 일하면서 연차 없이, 주말 빨간날 없이 일했는데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7월은 495000원 6월 620000원 5월 792000원 4월 594000원(코로나로 인해) 이렇게 들어왔고 보통은 715000원, 770000원 적게일하면 660000원이 들어왔습니다.

3개월기준이면 495000+620000+792000 하고 18+30+31로 나눠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그리고 연차는 1년 이상이면 15개라는대 지금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몇개 쌓인건가요? 또 근로 계약서에 연차에 관한 얘기가 없는데 받을 수 있는건가요?

*지금까지 쉬었던게 코로나로 인해서 못나온 경우, 추석 설날 당일, 아파서 빠진 하루 말고는 전부 출근했습니다.

*중간중간 다른 알바 대타로 출근한 경우가 많아서 전체 받은 임금을 전체 기간으로 나누면 보통 매달 70만8000원씩 받았습니다.

*22~23시 일한 것에 대해서 야간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빨간 날 일한 것에 대해 추가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근로 계약서에는 딱히 이부분은 명시가 안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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