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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독수리202
명랑한독수리20223.04.14

알바 퇴직금 2년 4개월, 다시 7개월

알바를 2년 4개월하고 시급 조율 문제로 퇴직하고 퇴직금 못 받았고요.
다시 2달 정도 후에 같은 곳에서 알바를 시작하고 7개월 일하고 이번에 퇴직하려 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년 7개월 정도는 일주일 10시간 일해서 주휴 못 받고 일했고요.
그 이후로는 15시간 이상 일해서 주휴 받으며 일했다 안 했다 하는 식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이런 경우는 퇴직금이 어렵겠죠....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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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재고용 이후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퇴직금이 발생할지에 대해 알기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여 총 52주가

    나오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중간에 2개월 공백이 있었으니

    전체 기간을 합산할 수는 없구요

    이전에 2년 4개월 근무했을 때에는 1년 7개월간 주 10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은 미발생하고, 그 이후 9개월은 주 15시간이 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1년 미만이 되어 퇴직금은 미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에게 적용되는것으로, 선생님은 퇴직금 지급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7개월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입사 후 7개월은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