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이직확인서 내역과 고용보험 소급가입에 대해 질문합니다
이전 알바 기간을 합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전 알바 기간의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소급을 하지 않아서
이걸 제가 요청하게 된다면 사업체에서의 거절이 자유로운건지
당시 일했던 기간의 세금도 제가 보험을 가입하면 돈을 내야하는건지 질문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전 회사에서의 근로자부담분 세금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제 근무한 사실이 입증되면 회사는 고용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소급가입이 된다면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를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을 고수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소급 가입시 근로자 부담분의 고용보험료는 납부해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소급가입을 거절하면 근로자가 공단에 소급가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의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는 근로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