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이직확인서 내역과 고용보험 소급가입에 대해 질문합니다
이전 알바 기간을 합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전 알바 기간의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소급을 하지 않아서
이걸 제가 요청하게 된다면 사업체에서의 거절이 자유로운건지
당시 일했던 기간의 세금도 제가 보험을 가입하면 돈을 내야하는건지 질문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전 회사에서의 근로자부담분 세금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제 근무한 사실이 입증되면 회사는 고용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소급가입이 된다면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를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을 고수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소급 가입시 근로자 부담분의 고용보험료는 납부해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소급가입을 거절하면 근로자가 공단에 소급가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의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는 근로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