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급여 사업소득3.3% 고용보험 가입 관련 질문드립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평일)로 7월 31일까지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3.3%로 급여를 준다고 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계약이 끝난 이후(7월 31일 이후) 고용보험에 근로계약서와 급여를 증거로 이 기간에 일을 한 일수만큼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기간을 합산하면 고용보험피보험단위가 180일이 넘는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사용자에게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 소급 취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급하여 취득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이 끝난 이후(7월 31일 이후) 고용보험에 근로계약서와 급여를 증거로 이 기간에 일을 한 일수만큼 소급하여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이 확인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실제 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처리를 하였다면 퇴사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소득세(3.3%)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시간, 근로장소, 근로내용 등을 모두 지정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향후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고, 그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
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4대보험 가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미가입이라 하더라도 퇴사 후에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등을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 하더라도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여야만 가능하며, 계약기간의 만료의 경우 사용자가 재계약 등 계약갱신을 거부한 경우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