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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듀공195
기민한듀공19521.06.04

30일미만 주5일제 아르바이트 고용산재보험 가입여부

월요일 ~ 금요일 주5일제 30일 미만

09:00 ~ 18:00 일 8시간 근무 아르바이트입니다.

3.3% 소득신고만으로 근로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의무로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4대보험에 필히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으로 채용을 하셨다면 고용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처리를 하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일용직 근무자도 고용,산재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요일 ~ 금요일 주5일제 30일 미만

    09:00 ~ 18:00 일 8시간 근무 아르바이트입니다.

    3.3% 소득신고만으로 근로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의무로 해야하나요?

    1. 네. 그렇게 알바를 하더라도 고용,산재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3퍼센트 공제가 아니라 근로소득세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강, 연금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소득신고만으로 근로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의무로 해야하나요?

    주5일제 일별 8시간 근로의 경우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로서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미신고 적발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이라도 근무할 경우 고용/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건강/연금의 경우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근로자가 가입을 원치않더라도 사회보험 가입의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는 바 요건에 맞추어 사회보험가입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후 적발 시 과태료 및 벌금이 발생됩니다.

    사회보험 신고의 경우 고용산재토탈서비스/건강보험공단EDI 등 웹페이지-공인인증서/팩스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라도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추후에 4대보험 미가입으로 근로자가 신고하게 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