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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도 원천징수영수증에 내역 뜨나요?

현재 4대보험들어가는 본직장과 추가로 알바를 하나 더하고있어요.

내년 원천징수영수증 때면 금액이 최대한 많이나와야하는 상황인데 알바하는곳에선 일용근로로 신고를 해놨더라구요. 이럴경우 상용근로로 바꿔서 4대보험을 2중납부해야하는지? 아니면 일용근로소득도 원천징수영수증에 수입이 표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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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은 의무는 아니지만 아래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입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기준

    -건강보험 : 1개월 이상 근로 + 1개월 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직장가입 대상

    -국민연금 : 1개월 이상 근로 + 1개월 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OR 월 60시간 이상 근로 OR 근로 1개월동안 소득금액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 직장가입 대상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도 원천징수내역에 뜹니다. 다만,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