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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리프
샤리프21.05.19

소득은 얼마로 계산해야되는것인지요?

알바를 두 곳에서 하는경우 한곳은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고,

다른 한곳은 소득세 3.3%만 제하고 급여를 받고 있을때

개인소득을 기록하려고 하는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한 곳의 급여를 개인소득으로 증빙할수 있는것으로 생각해서 기록해야하는지,

아니면 소득세를 납부하는 다른 알바도 포함시켜

개인소득금액으로 합산해서 개인 소득으로 기록해야하는지요?

후자인경우라면 증빙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신 경우 2월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유형에 맞게 추계신고 또는 장부신고로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에 반영한 신용카드등 지출액 중 사업소득 필요경비처리한 지출분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직접 신고하시는 경우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관련된 질문인가요?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은 모두 지급명세서 발급 대상이므로 '홈택스 - My홈택스(좌측상단)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모두 조회되는 소득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 사업주)가 이미 소득 지급내역을 신고하였으므로 납세자분께서는 조회된 내용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될 뿐 별도로 소득 증빙을 구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소득을합산해야합니다.

    4대보험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3.3%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0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으므로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이 가입된 곳의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고

    3.3%를 원천징수 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일 것 입니다.

    사업소득의 장부 기록시 근로소득은 포함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소득 계산시 법적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첨부하여 장부를 기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