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초단시간근무+프리랜서알바 세금

2020. 12. 04. 08:44

아래처럼 직장(초단시간근무)다니면서 동시에

주말프리랜서 알바하면?↓

(질문)

1)연말소득신고때 직장에서 알바비도 해야하나요?

2)5월에 종합소득신고해야하나요?

(올 5월부터 알바시작 200만원이상소득 발생)

*소득신고 하게 되면,

*3.3%알바비만 신고 해야하나요?

*8.8%알바비도 신고해야 하나요?

*현금으로 직접 받은 알바도 신고 해야 하나요?

(예:4만원 현장에서 받았지만 업체에는 기록이 있음)

사연

초단시간근무(2대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평일(월~금)에 3시간씩 일을 하고 있으면서

+주말 프리랜서알바로

재택근무알바 또는

일용직알바로 일 하고 있습니다.

평일은 초단시간3시간이기 때문에 급여가 적습니다.(*연720)

[주말 알바일]

1)컴퓨터로 작업하는 재택근무(3.3%)일 때

3.3%세금을 공제하고 알바비를 받고 있고

2)출근 하는 일용직근무(8.8%)는

8.8%세금을 공제해서 알바비를 받고 있습니다.

평일 일은 한달근무로 정기적이고

주말 일은 비정기적입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말정산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닌 이상 본 사업장에서는 연말정산 할 때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2. 해야합니다.

3.3%는 무조건 종합과세로,

8.8%짜리는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8.8%떼는 금액 기준으로는 750만원)이하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나, 300초과는 무조건 종합과세됩니다.

현금으로 받은 알바비도 당연히 소득이므로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05.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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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 기타소득등이 발생하시느 경우 일단 회사에서 연말정산 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으신다음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3% 이든 8.8%이든 원천징수액은 소득지급자가 신고해야합니다. 다만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300만원 이하라면 다른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세액만으로 분리과세 되도록 선택이 가능합니다.

    2020. 12. 0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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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말정산 때는 현재 재직중인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2. 3.3%로 공제되는 것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 8.8%로 원천징수되는 것은 기타소득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선택사항입니다. 대개 근로, 사업소득 등이 있을 경우에는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0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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