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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치와와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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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수입 외에 알바수입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비정기적으로 알바 수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2월 직장인 연말 정산 외에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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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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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대상 근로소득외 단시간 근로로 얻는 수입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대상 근로소득이 아니십니다.

    (결론)해당 단시간 근로수입은 세법상 일용직급여 소득으로서 종합소득 과세대상소득이 아님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알바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명세서가 제출 되지 않는 소득(사업소득 등)이면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정기적 아르바이트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필요가 없고

    3.3% 징수 후 지급받은 사업소득인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상황은 사업장에서 알바소득을 ' 어떤 소득 ' 으로 신고 했는지에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여부가 달라집니다.

    직장수입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신고 하셨을 겁니다.

    알바소득은 경우에 따라 일용근로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3.3%) 으로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일당이 15만원이 넘어가지 않을 경우 과세되지 않으며 원천징수만으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인적용역 3.3%)로 신고하였을 경우 5월달에 종합소득세 합산하여 신고 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의 알바수입을 어떻게 신고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먼저, 사업장에서 소득을 어떻게 신고하였는지 확인하시고

    확인이 어려우시다면 홈택스에서도 어떤 소득이 발생했는지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연락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아르바이트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거나,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