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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반딧불230
풍족한반딧불23023.04.30

직장인인데 알바를 했습니다.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현재 직장인입니다. 비정기적으로 알바를 하고 3.3%제외하고 받았습니다. 소득세 신고 따로 해야하나요? 신고한다면 기타소득으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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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3%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신고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알바를 한 쪽에서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부업 수준이라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상에서 모두채움서비스에 해당하셔서 그 안내문에 적힌 절차대로 세금신고를 해주시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이런 내용 이외에 다른 사항이 적혀있을 경우 세무사 등과 상담하셔서 신고 마무리 지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 결정세액과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되는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도 5월(성실신고대사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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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종합소득세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3.3%를 제외하고 입금받으신 경우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5.1~5.31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계산해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