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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여치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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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알바를 하고 있는데,

월급 지급 당시 납세의무자(가게사장)가 3.3% 원천징수 후 월급 지급이 의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소득세를 따로 떼지 않고 보험비 2만원만 제외하고 월급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제가 따로 소득세 자진신고를 해야하는지,

미신고시 불이익이 있는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원천징수 하지 않은 소득세를 내는 것이 궁금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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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에게 임금 지급시 세금을 공제하고 납부할 의무는 회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하지 않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있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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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월급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사업주는 원천징수한 세금을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주들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3.3% 원천징수되는 경우

    -사업소득세: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처리하여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소득세를 자진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미이행: 사업주가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월급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소득세를 자진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처리해야 하는 사항

    소득세 자진신고 및 납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명세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 미신고 시 불이익: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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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사용자가 원천징수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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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3.3% 공제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하고 100만원 미만의 월 소득이라면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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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직접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를 미납한 경우에 추징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소득이 잡히지 않아 이후 대출 등에 있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