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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부엉이255
말끔한부엉이25521.03.29

5월 종합 소득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개인면세사업자인데요.

사업자인 동시에 알바를 하고있어서 3.3%소득세도 내고있어요.

이번 돌아오는 5월달에있는 종합소득세에 제 알바수당도 소득으로잡아서 같이 신고를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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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2020년 귀속 3.3 프리랜서 사업소득금액과 개인면세사업소득금액이 있으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두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사업소득이 2개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이 중복되지 않아 과소신고가산세 및 초과환급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사업장 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사업소득 외에 아르바이트로 하고 있는 소득까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3.3% 원천징수는 지급시에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소득세를 내신다면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세 신고가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판매원이 아니라면

    5월 개인사업자 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으로 소득이있으시면 마찬가지로 같이 정산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5월에 정산할때 같이 하시면 됩니다. 알바수당은 아마 기타소득으로 잡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으로 소득이있으시면 마찬가지로 같이 정산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5월에 빠짐없이 정산 잘하시고 제 답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