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소득+온라인사업소득 신고관련 질문드립니다.

태평****
2020. 04. 14. 18:01

안녕하세요? 작년 5월까지 일용직 근무하다가 3.3% 세금처리하고 있구요.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해서 조금이나마 부업을 하고 있는데요.

일용직 근무는 세금처리가 필요없는걸로 알겠고요.

3.3%세금처리하는게 근로소득?인줄 알았는데 사업소득인것같더라구요.

그러면 5월에 통신판매업이랑 소득을 합쳐서 세금신고 해야하는건가요?

사업자등록을 했으니까 사업자별로 따로 해야하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용직소득은 따로 소득 신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3.3%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프리랜서)로 보이며 이외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신고 하셔야 합니다. 5월 중에 직접 종합소득세신고하시면 됩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개인단위의 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을 단위로 소득세를 과세하며 소득별로 구분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4. 1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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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넥스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소득(보통 프리랜서소득이라 칭함)이 발생했다는 것은 사업소득입니다.

    따라서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국세청 안내문 및 홈택스 신고안내문에 반드시 지급명세서로 조회가 되어 소득으로 잡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른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되며 말그대로 '종합'소득세 이기 때문에 여러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다면 (일용직 근로소득 제외) 모두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소득 및 3.3% 프리랜서 소득 모두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하시길 안내 드립니다.

    참고로 필요경비를 누락없이 잘 정리하고 반영하셔서 소득에 반영하시어 과도하게 세금을 납부하시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2020. 04. 1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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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정리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서는 인적용역 사업노득으로 정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근로소득 사업소득들을 모두 합산해서 신고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14.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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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사업소득도 타소득과 함께 5월 종합소득신고 시 사업자별 구분 없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일용직은 지급 받을 당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그 외 의 소득은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2천만원 이상의 이자 및 배당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1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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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할때는 개인 주민등록번호기준으로 신고들어갑니다. 따라서 개인별로 발생한 합산대상소득은 모두

            신고서에 반영해야 하며, 위 통신판매업과 3.3% 사업소득을 모두 장부작성후 발생한 소득금액을 기재해서 합산신고해야 합니다

          2020. 04. 1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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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받은 소득은 지급처에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3.3%를 원천징수 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소득역시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 기존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4. 16.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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