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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남생이33
투명한남생이3321.03.15

직장인이 알바비 받으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나요?

직장 재직중인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를하는데 사장님이 3.3프로 세금내고 프리랜서 인건비지급 방식으로 지급해줍니다. 월30~50만원 정도 받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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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3.3%로 원천징수가 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 이후 근로+사업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사업소득자로 원천징수되었으므로 근로소득과함께 5월 종소세신고시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단, 알바비금액이 적으므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어도 추가세금 없이 알바비에서 원천징수당한 3.3%의 세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환급받으실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지급금액의 3.3%(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합니다. 사업소득은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매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