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알바 3.3 연말정산시 포함안되게

직장인이고 주1회 알바중인데요 직장 연말정산시 직장만 포함해서 하고 5월에 알바 종합소득세 정산 각각 이렇게 하면 될까요? 각각 구체적으로 하는방법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보험업등과 같은 연말정산 3.3% 대상을 제외하고는 3.3%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2월에 직장 연말정산 이후에 5월에 근로와 3.3%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지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만을 가지고 정산을 진행하게 되고

    그외에 사업소득등 종합소득합산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정산신고해야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소득은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본래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5월에 근로소득+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