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투잡의 의한 소득은 어떻게 신고를하나요?
직장인으로 4대보험이 나가고 있습니다
22년 일용직으로도 일했고 4대보험(고용보험제외)도 일하면서 1년 총 1천만원정도 수입이 생긴거 같은데 별도 세우서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안해도 현재회사에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지급액이 높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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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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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일용직으로 일한 경우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일용직으로 동일 근무처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의 근로소득과 일용직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
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