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이 일용직으로 일하면 세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을 다니며,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업이 생겨서 일용직으로 연 2400정도 소득이 추가로 잡힐거 같은데요
일용직이라도 꾸준하게 일을 하니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데 전 이미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요 이럴때는 가입 안해도 무방 한가요??
2400만원의 세금이 발생하면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과 관련해서는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 직장이 있더라도 타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