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종합소득세 신고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4대보험가입돼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고, 월 세후400정도 받고 있습니다.
25년 10월중순부터 일반직장 으로 투잡을 하게 됐고, 그곳에도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11월,12월 두번의 월급을 받았고 투잡하는 곳에서는 월 세후 350정도 받고 있습니다.
현직장에는 알리지 않았고 현직장 소득만을 연말정산을 신청하였습니다.
5월 종합소득신고가 필요한지와 , 신고할때 필요한 서류(ex,근로소득원천징수) 와 방법 그리고 주의할점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한명이 있어 현직장에서 신고했는데 5월 종합소득신고에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두 곳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하며, 연말정산 시 합산되지 않은 경우라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야 합니다.
합산신고 시 각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데 이는 5월엔 홈택스에서 모두 조회되므로 따로 회사에 요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반영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알려도 되는 상황이라면 투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게 불가능하다면 각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본인이 개별적으로 홈택스에서 모든 회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양가족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그대로 반영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