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직장을 다니고있고 프리랜서도 겸업중인데..

튼튼****
2020. 08. 31. 20:25

4대보험 직장을 다니고 있고 연봉은 2천만원정도입니다.

또 프리랜서로 겸업하는중인데 소득이 1500만원정도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4대 보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 8월말이니, 무신고가산세가 발생할것 같으니 되도록 빨리 신고를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3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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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을 합산하여 하여야합니다.

    전혀 모르시겠으면 관할 세무서의 도움을 받거나 근처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심이 좋습니다.

    2020. 08. 31.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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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9년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납세자는 20년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위 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산출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합니다(올해만 한시적으로 납부기한일만 8.31.)

      질문자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은 하였으나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무신고로 보아 '기한후 신고'를 하면서 본디 내야할 소득세는 물론, 무신고 가산세(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올해의 경우 9.1.부터 납부일까지 연 9.125%로 계산)를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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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연말정산을 하셨을 것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을 별도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그 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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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먼저 확인하시어

          신고유형 및 기장의무(간편장부/복식부기의무자) 여부를 확인하신 후

          수입금액에 따라 기장의무에 맞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2020. 09. 0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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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받으시는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시므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이 때 한 해동안 3.3%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세액들과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된 근로소득세의 합과, 실제 종합소득세액(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비교하여 전자가 클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2020. 09. 0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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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외의 타소득이 있을 경우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여력이 안될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3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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