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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바다사자181
빨간바다사자18122.09.24

투잡으로 인해 종소세 신고하려하는데 몇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본 직업은 4대보험 적용되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 부업으로는 통신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업인 통신판매업쪽에서 많은 수익이 발생해 기한 후 신고하려하는데 이걸 단순경비율로 잡야하는지 아니면 기본 경비율로 잡아야할지 판단이 안서 질문드립니다

일단 본 회사에서 연 2800만원(4대보험적용)을 받고 부업인 통신판매업에선 2400만원의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통신판매업은 단순경비율이 맞나요? 아님 기본경비율인가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도소매업의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해연도 매출이 3억원 미만 + 직전연도 매출이 6,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규사업자인 경우 직전연도 매출기준은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당해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추계신고시의 경비율은 전년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통신판매업은 일반적으로 물건을 파는 소매 업종일 것이며, 전년도의 통신판매업의 수입입금액이 6천만원 미만이면 당해년도의 추계신고시의 경비율은 단순경비율이 적용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도 여러가지업종이 있기때문에 영위하는 업종에 따라 단순경비율 기준을 정합니다.


    도소매업이면 전기매출기준 6천만 미만 당기매출기준 3억원 미만이 단순경비율적용이고

    상품중개업의 경우 전기매출기준 3,600만원 미만 당기매출기준 1억5천 미만이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단순이냐 기준이냐는 근로소득과는 무관하며, 말씀하신 금액이면 단순경비율 적용 받으시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