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투잡으로 배민커넥트 종합소득세신고
회사가모르게 투잡할시 2400만원 미만으로 벌면 건보료
오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세전인지 세후인지 알고싶고요
2400만원에서 경비율30.4%뺀다면 그만큼
더 벌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2868만원 경비율빼면 1996만원이라
2000만원 미만인데 제가 생각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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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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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이 맞습니다.
직장가입자가 직장 외의 연간 타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2,000만원은 수입이 아닌 소득금액입니다. 소득이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보수 외 종합과세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을 넘으면 소득 확정 이후에 사후 건보료를 추가로 부과되는 것인데, 이 때 종합과세소득은 사업소득일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의 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소득분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는 것이며, 2000만원의 판단은 비용차감 후의 금액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