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투잡(근로+사업) 세금, 소득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인인데 회사 규모가 크지않고 겸업에 대해 제한은 없습니다.

3.3프로만 떼고 다른 곳에서 투잡을 하고 있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ㅡ 3.3%를 뗀다는건 사업자 소득이 발생하는건가요? 그리고 그 소득이 본래의 근로소득을 넘지않는 이상 본래 회사에 통보되는 일은 없나요? (이미지상 안알려졌으면해서요)

ㅡ 근로소득이 연 4800이고 투잡소득이 3600이라면 연말정산때 4800을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때 사업자소득 신고를 하면 되나요?

ㅡ 투잡을 약 1년정도로 오랫동안 하게 될 수도 있는데(일주일 단위로 근로계약작성) 그러면 3.3%를 뗌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 가입이 강제된다던가 회사에 알려지거나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3.3%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회사에 별도로 통보가 되지는 않으나 직장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는 홈택스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됩니다.

    2.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하시면 되며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3. 1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