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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콘도르118
고혹적인콘도르11823.06.30

투잡(겸업)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중이며,

계약연봉 4200(월350×12) 실수령 세후 299입니다.


투잡을 하려고 하는데, (퇴근 후 운동 강사)

3.3 세금 제하고 예상 수입 추가로 200입니다.


이 경우, 회사가 알 수 있는지?

인터넷 찾아보니 연 소득이 추가로 2000 안넘으면 된다고하는데, 어떤 글은 월 본+투=503 넘으면 안된다고해서..

이 때 금액들은 세전 금액 인가요?


알수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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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투잡을 하더라도 회사가 알기 어렵습니다.

    소득과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세무 관련 질의는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겸업사실을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소득이 추가로 2천만원을 넘는 경우 건강보험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데, 회사에 직접 통보가 가는 것은 아니지만 연말정산시 알 수 있습니다.

    두 직장의 소득 합산액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인 590만원을 초과하면 국민연금 부과액이 590만원 기준으로 조정되고 이때는 직장에 통보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본 직장은 4대보험에 가입한 상태이고 투잡 직장은 3.3%로 세금처리를 한다면 질문자님이 말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 적발이 되는 경우가 두 직장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투잡 회사의 급여가 더 큰 경우 고용보험이 본 직장에서 투잡 직장으로 변경이 되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소속 회사 규정상 투잡을 금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명확하지 않다면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