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투잡 시, 3.3%로 잡히는 소득으로 인해 회사에서 제가 투잡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나요?
현 직장만으로 월소득이 국민기준소득액 상한인 503만원이 넘습니다.
현직장 연말정산은 제가 연말에 원천징수 신고할 때 입력한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말에 다른분야 경험차 일을하고 싶어서 문의해보니 업체에서 3.3% 떼고,
프리랜서 소득으로 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는 5월에 종소세신고 때 사업소득신고를 하면, 혹시 제 회사가 알 수 있을까요?
겸업금지조항이 좀 어렵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