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투잡 시, 3.3%로 잡히는 소득으로 인해 회사에서 제가 투잡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나요?
현 직장만으로 월소득이 국민기준소득액 상한인 503만원이 넘습니다.
현직장 연말정산은 제가 연말에 원천징수 신고할 때 입력한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말에 다른분야 경험차 일을하고 싶어서 문의해보니 업체에서 3.3% 떼고,
프리랜서 소득으로 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는 5월에 종소세신고 때 사업소득신고를 하면, 혹시 제 회사가 알 수 있을까요?
겸업금지조항이 좀 어렵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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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아닌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서 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은 회사가 아닌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이를 알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소득월액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자택으로)되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상 납부내역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소득 발생 여부를 추정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에서는 프리랜서 사업소득 발생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도 마찬가지로 회사에서는 체크가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회사 측에서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