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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퓨마148
우람한퓨마14821.09.17

직장인 투잡(프리랜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4대보험 내고 있는 근로자이며 월 세전 230 받고 일하고 있고,

투잡으로 프리랜서(3.3% 공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달 월급과 프리랜서로 벌어들인 총 액이 550만원이 넘어가는데요.

어디서 보기론 월 503만원 초과시에 회사가 알 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요...

프리랜서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합한 경우에도 기준소득상한액 503만원 금액이 적용될까요?

10월 퇴사 예정인데 회사가 알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월급여를 따질때에 1일부터 말일로 정산을 하는지, 아니면 회사마다 월급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산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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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것은 직장이 2군데일 경우 혹은 직원이 있는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에 해당되는 이야기이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직장 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외의 타소득(3.3% 합계가 연간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이는 회사에 고지되지 않고 본인의 주소지나 사업장에 고지되는 것입니다.

    중도퇴사시, 퇴사하는 달의 월 급여는 해당 월의 전체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9월 21일에 퇴사했다면 퇴사하는 월의 급여는 230만원 x 21일/30일로 일할계산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기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전체 연간 사업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간 사업소득금액을 월 수로 나눈 것이 월기준소득이기 때문에 사업소득금액부터 먼저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계산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