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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꽃게60
느긋한꽃게6023.04.11

직장인 투잡, 3.3%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세전 470만원 정도 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외주를 하게 되어 300만원 정도의 추가 소득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외주는 3.3% 프리랜서로 신고될 예정인데, 회사가 몰랐으면 합니다.

궁금한 점은,

월 소득 합산해서 총 500만원을 초과하면 회사가 알 수도 있다고 보았는데, 4대보험 쪽에서 회사로 통보가 가나요?
다른 글은 월급 외 소득 2,000만원이 초과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알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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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이슈로 500만원을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이는 추가소득도 근로소득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 케이스는 추가소득이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시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고지되며, 이마저도 자택으로 고지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건강보험료 납입자료 제출 시 추가고지내역이 확인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소득이 있었구나 정도로만 추정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