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이 쓰리잡 프리랜서 근무 시 건보료 등
직장인 연봉 3500
프리랜서 계약 (3.3%) 알바 월 80~100만원
투잡 중입니다.
써드잡으로 프리랜서 계약 (3.3%) 알바 월 300만원 추가로 일을 할 시
1) 건보료 인상이 되는지,
2) 건보료 인상이 되면 혹은 쓰리잡 근무하게되면 본 직장에서 쓰리잡을 하고있다고 알게되는지
3) 혹스 써드잡을 어떤 계약으로 진행해야 저에게 유리할지
4) 사업자번호를 내어 사업소득으로 바꾸어 프리랜서소득을 사업소득겸? 하여 신고하는게 유리할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 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고지됩니다.
직장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알 수 있습니다.
차이는 없습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자를 내지 않더라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자는 내더라도 별도 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