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이 쓰리잡 프리랜서 근무 시 건보료 등
직장인 연봉 3500
프리랜서 계약 (3.3%) 알바 월 80~100만원
투잡 중입니다.
써드잡으로 프리랜서 계약 (3.3%) 알바 월 300만원 추가로 일을 할 시
1) 건보료 인상이 되는지,
2) 건보료 인상이 되면 혹은 쓰리잡 근무하게되면 본 직장에서 쓰리잡을 하고있다고 알게되는지
3) 혹스 써드잡을 어떤 계약으로 진행해야 저에게 유리할지
4) 사업자번호를 내어 사업소득으로 바꾸어 프리랜서소득을 사업소득겸? 하여 신고하는게 유리할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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