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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역대급감각적인외계인
1. 정기적으로 주 10시간 정도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월 총 42시간정도니다.
2. 프리랜서로 스토어관리만하는 걸로 3.3%소득신고 하려고함. 달에 비정기적 근무로 날 수 계산
3. 일용직으로 달에 1~2번 대체교사 근무 일시
고용보험 중복 불가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지급됩니다. 질의의 경우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사업장의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사업장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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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노무사
다옴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여러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무하더라도 이중 가입이 불가능하며, 한 곳에서만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월 보수가 더 많은 사업장이 우선이며, 보수가 같을 경우 근로시간이 긴 사업장 순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고용보험 중복은 본인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장에서 취득 신고를 할 때 공단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우선순위를 판별하여 처리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각 사업장에 본인의 근무 형태(타 사업장 근무 여부 등)를 사실대로 알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특히 1번 사업장이 주된 수입원이라면 그곳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을 유지하시는 것이 실업급여 등 향후 혜택을 받는 데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