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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고독한개미핥기38
고독한개미핥기38

직장인이면서 간이 사업자인데 수익이 10만원이어도 종소세를 떼나요?

직장인 연봉 때문에

사업 수익 10만원 + 연봉으로 구간 고려하면 24% 나오던데

종소세는 10만원에 대해서 24+2.4% 계산되는게 맞을까요?

아주 적은 금액도 다 종소세를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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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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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은 규모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타소득(근로, 기타소득 등)꽈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액의 사업소득이라도 세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별개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 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이 미미한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세가 환급될 수 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아주 적은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현재 과세표준구간이 24%+2.4%로 사업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될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이 아닌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수입금액이 적으신 경우 총수입금액에 해당 경비율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경비율은 홈택스에서 해당 업종을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사업소득이 10만원이라면 사실상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