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직 일용소득 정산 시 원천징수 문의드립니다.
일용직 일용소득 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무형태 : 시급직 근로자
근로기간 : 10/5 ~ 16 (주 5일근무 / 총 10일)
근로시간 : 10시 ~ 17시 (총 6h / 점심 1시간 제외)
시급 : 10,000원
일 경우, 일급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187,000원 미만이므로 원천징수가 발생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총 10일 근무가 종료 된 이후,
660,000원을 일괄 지급하게 될 경우 아래 방법 중 어떤 방법으로 정산해야하나요?
1) 일당 6만원으로 보면 원천징수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료만 공제한 654,720원에 대해 지급한다.
2) 일괄 660,000원 지급에 따라 소득세가 발생하며,
= ( 660,000 - 150,000 ) * 2.7% = 13,770 (일용소득세) + 1,370(일용지방소득세)
= 고용보험료 5,280원
을 제외한 639,580원에 대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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