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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쥬스
당근쥬스20.10.13

일용직 일용소득 정산 시 원천징수 문의드립니다.

일용직 일용소득 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무형태 : 시급직 근로자

근로기간 : 10/5 ~ 16 (주 5일근무 / 총 10일)

근로시간 : 10시 ~ 17시 (총 6h / 점심 1시간 제외)

시급 : 10,000원

일 경우, 일급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187,000원 미만이므로 원천징수가 발생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총 10일 근무가 종료 된 이후,

660,000원을 일괄 지급하게 될 경우 아래 방법 중 어떤 방법으로 정산해야하나요?

1) 일당 6만원으로 보면 원천징수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료만 공제한 654,720원에 대해 지급한다.

2) 일괄 660,000원 지급에 따라 소득세가 발생하며,

= ( 660,000 - 150,000 ) * 2.7% = 13,770 (일용소득세) + 1,370(일용지방소득세)

= 고용보험료 5,280원

을 제외한 639,580원에 대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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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소득에 대해서 일괄지급을 하는경우더라도 일급에서 공제하는 15만원은 일수만큼 공제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일당이 6만원이라면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 이고 고용보험만 부담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동일한 사업자에 의해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세법상 일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급으로 계산한 금액이 187,000원 이하인 경우에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1일 또는 30일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는 4대보험에서 일부 고용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3. 따라서 고용보험료 5280원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