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 퇴사시 월급제 근로자가 일용직 근로자로 처리되면 임금 산정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7월 1일(월)~10일(수)까지 근무했습니다.
정규직 연봉 협상하여 입사하였고, 10일(주말 토,일 포함)만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업체측에서 지급 금액을 일용직 인건비 신고 처리한다고 합니다.
위 경우(일용직 인건비 신고) 산정 날짜가 근무한 평일 날짜 8일이 맞나요? 아니면 주말 포함한 10일이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통상 근로와는 달리, 하루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일한 날만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