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 퇴사 시 주말 급여도 포함해주나요?
안녕하세요.
7월 1일(월)~7월10일(수)까지 근무 후, 회사와 협의하여 퇴사 처리되었습니다.
일용직으로 신고 처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급여 산정은
연봉 나누기 12 => 월급 나누기 31일 (7월 기준) => 일급 곱하기 8일로 처리해줬습니다.
이게 맞는 정산인가요?
월급 나누기 31일 (7월 기준)을 했으니 8일(평일 기준)이 아닌 10일(주말 토일 포함)이 맞지 않나요???
정확한 내용은 노동청에 문의 하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일이니 제외하더라도 일요일은 주휴일이므로 포함하여 9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합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 x 재직일수(주말 포함) / 해당월일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월급여 x 10 / 31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월급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10일분으로 일할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