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 퇴사 시 주말 급여도 포함해주나요?
안녕하세요.
7월 1일(월)~7월10일(수)까지 근무 후, 회사와 협의하여 퇴사 처리되었습니다.
일용직으로 신고 처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급여 산정은
연봉 나누기 12 => 월급 나누기 31일 (7월 기준) => 일급 곱하기 8일로 처리해줬습니다.
이게 맞는 정산인가요?
월급 나누기 31일 (7월 기준)을 했으니 8일(평일 기준)이 아닌 10일(주말 토일 포함)이 맞지 않나요???
정확한 내용은 노동청에 문의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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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일이니 제외하더라도 일요일은 주휴일이므로 포함하여 9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합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 x 재직일수(주말 포함) / 해당월일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월급여 x 10 / 31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월급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10일분으로 일할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