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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가오리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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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근로자 급여 및 당겨쓴 유급연차 제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중도퇴사한 기간제 근로자 급여를 구하는 것을 질문드립니다.

급여: 월급제, 210만원(공제전) 기본급 입니다.

해당 노동자는 1. 10 ~ 12.31일까지 일하기로 되어 있었으며, 계약대로 근무시 11일의 법정연차가 생기므로, 11일 연차를 당겨서 썼습니다.

그리고, 10.14일 내일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즉 8일의 법정연차만 생겼으니 3일을 퇴직일이 속한 급여에서 제하는데 동의하였는데, 해당 경우



Q. 급여는 210만원 X 14/30 = 98만원인데,

10월 기준으로 210만원 / 30일 = 7만원 x 3일 =21만원을 급여에서 제하면 계산이 맞을지요?


Q. 고용보험료 계산은 98만원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98만원-21만원 = 77만원에서 고용보험료 계산을 하는게 맞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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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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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Q. 급여는 210만원 X 14/30 = 98만원인데, 

    10월 기준으로 210만원 / 30일 = 7만원 x 3일 =21만원을 급여에서 제하면 계산이 맞을지요?

    엄밀히 하자면 통상시급을 구해서 1일치 임금을 구해서 3일분을 공제하는 것이 맞으나,

    위와 같이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가능합니다.

    Q. 고용보험료 계산은 98만원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98만원-21만원 = 77만원에서 고용보험료 계산을 하는게 맞을지요?

    고용보험료는 해당월의 과세금액 기준으로 처리되는 바,

    식대등의 비과세 없다면

    98-21 하여 처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므로, "8시간*시급*3일"로 산정한 연차휴가수당을 일할계산한 월급여에서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일할계산한 일급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세전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세전임금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 1일 통상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8시간*시급을 공제해야 합니다.

    주40시간에 대한 월급이 210만원이라면,

    (210만원/209시간)*8시간=80,382원이 1일 통상임금=연차수당 1개의 금액이니 이 금액을 공제하면 됩니다.

    실제 지급한 세전임금에 대해서 고용보험료가 적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