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임금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0. 05. 12. 11:10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월초에 퇴사자 발생시,

급여를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월말에 전직원 같이 지급하여야 되서..

퇴사전에 지급기일 연장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지연 이자는 지급안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별 합의한 경우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0. 05. 1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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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기법 제37조, 동 시행령 제17조).

    •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할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근기법 제36조의 체불금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5. 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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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연장 기한에 당사자가 동의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위반은 면할 수 있겠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례, 근로기준과-3981, 2005. 7. 28.).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로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한다 하여도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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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그리고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2.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일시금만 해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의 지연이자 지급 예외사유가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에 따라 당사자 간 임금지급일을 연기하는 합의를 한 경우라도 적용됩니다.

        3. 고용노동부 유권해석도 “지급기일을 연장했을 경우 임금체불죄 위반은 면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회시하였습니다.

        2020. 05. 1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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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연이자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3981,  회시일자 : 2005-07-28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했을 경우 동 조의 위반은 면할 수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동법 제36조의2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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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금품청산에 관한 규정은 14일 이내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노사간의 합의를 하여 지급기한을 연장한다하더라도 이자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당월 또는 익월의 월급 지급일에 맞추어 지급하며 별도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으나, 엄격하게 법을 적용한다면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근기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연이자가 가산되지 않을 것임)

            2020. 05. 1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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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법 제37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9. 24.>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사자가 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기일 연장합의를 했더라도 ,당사자 간에 합의한 기간 중에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을 기산일로 하여 실제 지급한 날까지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2020. 05. 12.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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