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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엉뚱한오색조82

엉뚱한오색조82

25.11.26

임금 지연이자 개정 재직자 질문드립니다.

급여지급일 전 입사하여 급여지급일 넘긴 경우

이런 경우에도 지연이자가 부과될 거 같은데,

이런 경우 전달 급여 지급을 다음달 급여지급일에 같이 소급해서 부과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업하기 너무 급박한 경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11.26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달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급여 지급일에 지급해야지 다음 달 급여와 합산하여 다음 달 급여의 임금일에 지급하는 것은 정기불 원칙에 위배되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