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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다람쥐219
멋진다람쥐21922.08.01
임금체불 지연이자의 지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단 임금체불 지연이자의 적용기준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인가요?

전 퇴사전부터 임금이 밀렸었는데 밀린 달의 월급지급일 이후로 적용해도 괜찮나요?

( 만약 7월퇴사이지만 4월부터 월급이 밀린 경우)

임금체불의 지연이자를 20%로 하여 공증을 작성하려하는데요

11월 말에 체불액을 완제하기로 하였는데 지연이자는 한달이지난 12월 말에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이럴 경우엔 체불액이 완제되었어도 12월 말까지 지연이자를 계산해서 받아도 되는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지연이자의 지연에 대해선 어떤 방법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재직중인 임금의 체불'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직중인 상태에서의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법정이자 5%를 적용할 수도 있겠으나 실무적으로 잘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일

    이후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급이 늦어지는 만큼 지연이자의 금액도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직금품의 경우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재직 중인 직원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로 정한 바가 없고 당사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임금채권 확보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송제기 시점 또는 확정판결 시점부터 변제일까지 연 12%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한 임금체불(재직 중)은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민법 제379조의 규정에 의한 연 5% 또는 상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연 6%의 법정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퇴직한 때) 임금이나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