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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화려한친칠라107

화려한친칠라107

퇴사자 임금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자 급여일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급여일 : 매월 5일 (전월 근무에 대하여 익월 지급)

예를 들어 위와 같은 경우 3/10일 퇴사한 경우 급여는 4/5일 지급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 및 퇴직금 전부 주어야 하는게 맞을까요?

만약 퇴사한 후 14일 이내 지급이라면 지연이자는 3/24일 부터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사자의 경우 임금의 정기 지급일과 관계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월 10일이 퇴사일(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3월 23일까지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3월 24일부터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10.부터 14일 이내인 3.23. 자정까지 퇴직금,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2. 3.24.부터 실제 지급한 기간 동안 지연이자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