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일할 계산 (토요일 무급 휴무일, 일요일 유급 주휴일)
안녕하세요. 퇴사 시 급여 일할 계산으로 문의 드립니다.
2024년 7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로자가 7/1~7/21 까지 근로를 하고, 그 다음날 월요일 22일 ~ 금요일 26까지
5일 휴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주 월요일 29일 ~ 화요일 30일까지 추가로 휴가를 내고
31일 하루 (마지막근로) 출근 후 , 8월 1일 퇴사 (사직일) 입니다.
이럴 경우,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 퇴사 시 임금은 일할 계산 한다고 명시 되어 있는데
일할 계산시 어떻게 하면 되나요?
1째주 : 7/1~7/5 + 일요일 주휴수당 지급 ,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 미지급
2째주 : 7/8~7/12 + 일요일 주휴수당 지급 ,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 미지급
3째주 : 7/15~7/19 + 일요일 주휴수당 지급 ,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 미지급
4째주 : 7/22~7/26 (전부연차사용) + 일요일 주휴수당 미지급 +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 미지급
5째주 : 7/29~7/30 (연차사용) + 31일 출근
=> 월 급여 / 31일 * 26일 : 7월 임금 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질문 포인트 는, 퇴사하는 월 일할 계산시 토요일 무급 휴무일도 지급 안하는게 맞는지 1주 휴가를 전부 냈을경우 일요일 주휴수당 미지급 하는게 맞는지 입니다!!
퇴사를 안하고 재직 할땐 저희가 월급에 토요일분이 포함 되어 있다는 개념이다 보니..퇴사 시점이 헷갈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한 주의 모든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의 주휴수당(통상임금 1일분)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였다면, 토요일 급여는 월 급여액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토요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해서는 안됩니다.
7월 1일~7월 3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이라면, 1주간 전체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없는 주에만 주휴수당을 공제하고 나머지 날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시면 됩니다.
질문 내용과 같은 상황이라면, 7월 월급여액에서 1일치 주휴수당만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