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일별 근무시간이 다른 근로자 입,퇴사시 급여 계산?
안녕하세요
월급여 350만원
월~금 : 07:00~19:00 (휴게 제외 10.5시간)
일 : 07:00~13:00 (휴게 제외 5.5)
**감단직입니다
위의 근로자의 경우 입/퇴사시 일할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11/4 입사했다고 가정했을 때 아래와 같이 월 일 수로 계산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50만원 / 30일 * 27일 = 3,150,000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은 통상적으로 위의 방식(달력상 역일수)로 계산합니다.
다만, 시급산출이후 실제 근로한날+유급처리되는날로 계산한 것과 비교하여
불리하다면 시급산출방식으로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