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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담비128
기발한담비12822.01.26
이 경우에 언제 퇴사해야 주휴수당 받나요?

계약서는 1.1부터 2.1 쓰고 2.2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로 또 씁니다

소정근로일은 월~일중 5일

월요일은 주휴일, 화요일은 휴무일

2월 5678 (토일월화) 중에 언제 퇴사해야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서는 1.1부터 2.1 쓰고 2.2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로 또 씁니다

    소정근로일은 월~일중 5일

    월요일은 주휴일, 화요일은 휴무일

    2월 5678 (토일월화) 중에 언제 퇴사해야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 월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화요일에 퇴사할 경우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계약서는 1.1부터 2.1 쓰고 2.2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로 또 씁니다

    소정근로일은 월~일중 5일

    월요일은 주휴일, 화요일은 휴무일

    2월 5678 (토일월화) 중에 언제 퇴사해야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 화요일에 퇴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2021년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2월 2일부터 2월 8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2월 9일에 퇴사할 경우 유급주휴를 부여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은 주휴일, 화요일은 휴무일

    주휴일이 월요일로 특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월요일이 지난 8일(화요일)에 퇴사하셔야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위 법령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의 개근과 다음날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관계 종료 이전 마지막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라면, 다음날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요일까지는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화요일이 퇴사일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 다른 주휴수당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일인 월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계약서는 1.1부터 2.1 쓰고 2.2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로 또 씁니다

    소정근로일은 월~일중 5일

    월요일은 주휴일, 화요일은 휴무일

    2월 5678 (토일월화) 중에 언제 퇴사해야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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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주 근로일 전날까지 재직하고 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첫 근무가 수요일부터 시작할 수 있다면, 화요일까지는 재직해야 합니다.

    (사직서에 퇴사일을 수요일로 명시함. 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을 의미함)

    그 주의 개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은 월~일중 5일

    월요일은 주휴일, 화요일은 휴무일

    2월 5678 (토일월화) 중에 언제 퇴사해야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월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전주 화요일부터 해당 월요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 월요일까지 지속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